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독자님들과 주변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알아봤습니다. 과한 의료비가 청구나 의료비 부담이 있으시면 신청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지원 대상은..
지원대상은 중증질환으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질환 (중증외상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22.1.1. 이후인 자부터 적용)
(미용, 성형, 요양병원, 한방생약․첩약, 1인실 등 지원제외)
지원 자격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연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현재 정부는 재난 의료비 발생 시 자체 의료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비율을 소득 수준에 따라 50~80%로 조정하였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가족
- 입원 전월 월평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300% 이하인 가구
- 본인부담금이 연간 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 내역서가 있는 경우
-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소득의 20%를 초과 시(개별 심의 필요)
지원대상 | 지원 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표준 중위소득 50% 이하) |
80% |
표준 중위소득 50~100% | 70% |
표준 중위소득 100~200% | 60%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 기한은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서류로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 내역서 1부를 기본으로 병원에서는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함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추가로 필요하며, 개인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필요서류 | 발급처 |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1부 | 국민 건강 보험공단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1부 | |
진단서 1부(발급이 어려운 경우 질병명이나 질병코드이 나온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로도 가능 | 입원하셨던 병원이거나 퇴원하셨던 병원 퇴원일로(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세부내역 1부(비급여 포함) |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 |
입퇴원 확인서 1부 | |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 기준으로 발급) *기초생활 수급자및 차상위 계층은 제외* |
거주중인 주민센터(복지센터) |
민간보험 계약 서류 및 지급 내역 확인서 1부 | 가입하신 보험회사 |
환자 본인 계좌 압류방지 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 환자본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상담문의 국번 없이 1577-1000)
결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할 경우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독자님들도 주변에 어려운 분 혹여 계시면 알려주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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