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비보험 청구서류와 청구 기간 그리고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비보험은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어 이제는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들 가입하셨는데요 사실 실비보험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실비보험 청구서류, 청구방법, 기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실비 보험료 청구 시 필요한 구비서류
10만 원 이하
1.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2. 진료확인서
3. 약제비 영수증
*10만 원 이하 소액청구 시에도 '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 발급처 | 수술/입원/통원치료 하신 병원에서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
10만 원 이상
1.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2. 진료확인서
3. 수술확인서
3. 진료비세부내역서(산정내역)
4. 약제비 영수증
* 보험 청구금액이 50만 원을 넘어갈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서류 발급처 | 수술/입원/통원치료 하신 병원에서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
실비 보험료 청구기간
또한 실비보험 청구기간은 각 보험사나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고
혹은 질병 발생 후 최소 3일~90일까지 청구가능하다고 합니다.
청구기간을 놓치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자는
보험 계약서를 확인하고 청구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보험사마다 청구 기간이 보험계약서에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청구 전에 미리 보험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구 기간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의료비 발생 후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 해요.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해요.
급여 또는 비급여 실비는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로는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도와주고 있다면 증빙서류만 준비하여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입원 치료 시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 비용은 1 ~ 2만 원이고, 입원 확인서 비용은 1 ~ 2천 원입니다. 따라서 입원 확인서 제출이 경제적으로 좋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은 병원 수납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 24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서비스 정부 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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